"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"는 신축주택 등과 같이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
전 문
[회신]
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5호에서“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”의 규정은 재개발·재건축 등 신축주택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, 질의하신 내용은 "을설"이 맞습니다.
1. 사실관계
○
주택 취득 및 차입 현황
- 취득일(소유권 이전등기일) 및 차입일 :
’23.4.11.
- 대출 실행 : 위 취득일에 맞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함
○
공동주택가격 공시 현황
- 취득 당시(’23.4.11.) 상황
:
’23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이었음
-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: 5억원 초과(소득공제 요건 미충족)
- 최초 공시(’23.4.28.) 상황
:
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’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억원 미만
으로 확인됨(소득공제 요건 충족)
○
쟁점 사항
- 신청인은 취득 당시 당해 연도(2023년)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
으므로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2조
및
「소득세법」 제52조 제5항
의
규정을 적용하여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(2023년 가격)을
기
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
2. 질의내용
○
(갑설) 신청인 의견 : 주택의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
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
경우에 해당하므로 차입일 이후
최초로 공시된 가격(2023년 가격)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
○
(을설) 해당 예외 규정은 전년도 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 등에만
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택의
경우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4조
(기준시가의 산정) 등 일반 원칙을 준용하여 취득일 현재 확인
가능한 직전 연도(2022년)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52조
【특별소득공제】
⑤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
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이 항, 제4항 및 「조세
특례제한법」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
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,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
포함한다)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
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
하
기 위하여
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
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(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
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,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"장기
주택저당차입금"이라 한다)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
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
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~
5.
주택에 대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
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
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
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
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.